법원 "구급차라도 신호위반 사고 내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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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0-06 15:02: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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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급차라도 신호위반 사고 내면 유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0.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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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급차라도 신호위반 사고 내면 유죄"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만 예외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구급차가 환자 이송 중에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소방공무원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송 중이던 임산부 김모씨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등 신호를 위반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이 들고 설사 그렇더라도 차량 통행이 잦지 않은 시간대라 피해자 권모씨의 차가 접근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법이 정한 규정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이는 진행방향에 보행인이나 차량이 있을 때도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만 정지하지 않을 수 있고 주변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임산부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려다 범행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작년 7월 임산부 김씨를 태우고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를 달리다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 권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권씨가 전치 2주의 목뼈 염좌를 입었고 김씨는 조기진통, 양막 파열 등을 겪었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그는 벌금형에 불복해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