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車에 매달렸다 추락사, 보험사 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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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01-22 15:41:5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음주車에 매달렸다 추락사, 보험사 배상책임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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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음주운전 차량에 매달려 가다 추락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음주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오락가락' 판결 끝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왜일까.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1·2심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운전자에게 사람을 죽일 고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연은 이랬다. 택시기사인 A씨는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 B씨와 서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게 됐다. 사고는 급히 그 자리를 피하려던 B씨의 차 본네트 위에 A씨가 매달리면서 발생했다.
200여m를 매달려가던 A씨는 황급히 방향을 튼 B씨의 차에서 추락해 숨졌고 이 사고로 B씨는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의 유족은 B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보험사는 면책조항을 들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상 '고의'란 상해면 상해, 사망이면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라며, 죽이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으니 적어도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B씨가 A씨를 떨어뜨리기 위해 차량을 험하게 운전한 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다칠 줄은 알았겠지만, 죽이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해 보험사에 책임을 지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리고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