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문 안닫고 출발한 버스회사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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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2-11 15:35:5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문 안닫고 출발한 버스회사 손배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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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해 승객이 밖으로 떨어져 다치게 한 버스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11일 버스에서 떨어져 다친 신모(56)씨가 "7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승객이 하차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버스 문을 닫으며 출발한 과실로 신씨가 버스에서 떨어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는 제증명료는 치료비가 아니므로 치료비로 인정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각종 진단서 발급비용 등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치료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2006년 12월 4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버스가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는 바람에 밖으로 떨어져 발목과 발가락뼈 등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