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샀는데 계기판이…' 법원, 신차교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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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12-26 17:03:4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BMW 샀는데 계기판이…' 법원, 신차교체 판결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1.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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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대수롭지 않다고 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새 자동차를 샀는데 애초 계기판에 하자가 있었다면 계기판만 수리해줄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새 차로 바꿔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새로 산 BMW 승용차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으니 하자 없는 새 차로 바꿔달라'며 BMW 수입판매사인 코오롱글로텍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제조사인 BMW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직접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매매 대상이 유일한 물건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상품(종류물)일 때 하자 있는 물건을 받았다면, 하자가 경미해 판매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가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하자를 대수롭지 않다고 할 수 없고, 다른 자동차로 교환해준다고 해서 피고 측에 지나친 불이익이 생기지도 않는다"며 "코오롱글로텍은 하자 없는 새 자동차로 바꿔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0월1일 코오롱글로텍에서 2010년형 BMW520d를 6천240만원에 구매해 10일 차량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5일 뒤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고 긴급출동서비스센터에 입고해 점검한 결과 `계기판 자체에 기계적 고장이 발생해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오씨는 새 자동차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코오롱글로텍이 `이 자동차는 운전석 앞유리에 속도와 안전정보가 표시되므로 주행에 장애가 없고 계기판 교체로 보수가 가능하다'며 계기판만 보증수리로 교체해주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