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결빙되는 국도에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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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7-26 17:30:5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국도에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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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나519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송달장소 청주시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이은일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0가소754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2.
판 결 선 고 2012. 7.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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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85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구상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4, 8,
9,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과 사이에 그 소유의 **구****호 무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
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7. 7. 21.부터 2008. 7. 21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은 2007. 11. 28. 08:3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문백
면 도하리에 위치한 17번 국도를 청주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하교차로
에 이르러 문백 방면의 연결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진입하던 중, 이 사건
도로 중 내리막길이 끝나는 지점의 결빙된 부분(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
서 이 사건 승용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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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의 충북 **라****호 레미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
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지점은 이 사건 도로의 우측 법면에 매설된 관에서 발생하는 원
인불명의 누수로 인하여 겨울철마다 자주 결빙이 되는 곳으로, 문백면은 2007. 11. 12.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물이 흘러들어와 겨울철 빙판사고
의 위험이 있음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도로의 배수시설 정비를 요청하였다.
(4) 피고는 문백면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 및 요청이 있은 후 이 사건 도로에 위
와 같이 누수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2007. 11. 16. 차후 사업계
획에 반영하여 조치할 예정이라는 회신만을 한 채, 결빙주의 표지판, 모래주머니, 집수
정을 임시로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도로에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
하기 위한 별도의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누수로 인하여 2~3m 가량 결빙된 상태였다.
나. 판단
(1) 책임의 근거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
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
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
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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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
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
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증
명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
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
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
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이 사건 도로의 우측 법면에 매
설된 관에서 누수되는 물이 흘러들어와 겨울철에는 쉽게 결빙될 뿐만 아니라, 도하교
차로에서 문백 방면으로 연결되는 이 사건 도로의 내리막길 끝지점이어서 그 곳에 진
입하려면 차량의 진행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밖에 없어 도로 결빙
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지점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노면의 결빙 여부를 쉽게 예측하
기 어려운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이 누수되는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
을 이미 확인하여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가면 노면이 결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도로교통의 안전상 이 사건 도로
에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노면의 결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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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제거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는 정도의 임시적인 조치만을 취함으로써, 그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에 흘러들어온 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의
노면에 결빙이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영조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이 결여되거나 모자랐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 ◇◇◇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로
서 ◈◈◈, ◇◇◇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가 면책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게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갑 제10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평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자주 통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기온이 낮아 이 사건 도로에 물이 흘러들 경우 노면에 결빙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았던 사실, 이 사건 도로에는 결빙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
는 평소 시속 40km이나 노면 결빙시에는 시속 20km인 사실,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
건 사고지점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58m 정도 미끄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평소 이 사건 도로를 자주 통행하
였던 ◈◈◈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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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
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와 같은 점들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2008. 4. 6.까지 ◈◈◈과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각 손해
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으로 합계 37,714,957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과 ◇◇◇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피고에
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라 18,857,470원(= 37,714,957원 ×
50/100, 10원 미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이 됨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857,4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
최종일 다음날인 2008. 4.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4. 16.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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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영욱
판사 김수정
판사 박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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