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 인접하여 정차 중인 택시 때문에 옆 차로에 승객을 내려 준 버스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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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7-10 10:25:5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버스정류장에 인접하여 정차 중인 택시 때문에 옆 차로에 승객을 내려 준 버스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3.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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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 사건 사고는 ① 가해 택시 운전자의 과실, 즉, 차량 운전자는 정차된 차량을 출발시킬 경우 전방과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가속․감속장치를 적절히 작동시켜 안전하게 차량을 출발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위 택시의 가속페달을 함부로 밟아 차량을 급출발시킨 과실과, ②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 즉, 버스 운전자는 버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지정된 위치와차로에 차량을 정차시켜 승객이 안전한 장소로 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버스정류장 바로 앞 3차로가 아닌 2차로 상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과실이 경합하여, 피고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인 피해자가 3차로 도로 위에서 수하물을 찾기 위해 서 있다가 3차로에서 급출발한 가해 택시에 충돌되어 이 사건 사고가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은10%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피고 버스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 3차로에 정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2차로 상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승객을 하차시켰다는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들은 운전자 없이 주차된 상태가 아니고 모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었던 상태였던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 버스 운전자로서는 경적 등을 울려 임시 정차하고 있던택시들이나 승용차를 이동케 한 후 3차로에 안전하게 정차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불가항력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업상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 중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 부담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공제계약 가입자인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C와 피고가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결국, 보험자인 원고는 C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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