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 인식 못해 현장이탈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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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7-07 10:22:5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졸음운전 사고 인식 못해 현장이탈도 뺑소니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3.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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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졸음운전 때문에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실을 모른 채 현장을 벗어났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19일 오후 5시4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충북 청원군 북이면 인근 도로를 지나던 회사원 A(51)씨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차량이 무엇인가와 강하게 부딪히는 충격에 정신을 차렸다.
현장에서 50여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이곳저곳을 살핀 A씨는 승용차 왼쪽 바퀴가 도로 경계석에 긁힌 것 같은 흔적 외에 별다른 것을 찾지 못했다.
자신의 승용차뿐 아니라 주변도 살폈으나 다른 교통사고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졸다가 승용차 앞바퀴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생각한 그는 다른 조치 없이 회사로 향했다.
그러나 얼마 뒤 회사 인근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다.
사고 내용을 확인한 A씨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 같다며 경찰에 곧바로 자수했다. 그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도주차량)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당시 현장을 자세히 살폈으나 우거진 숲으로 떨어진 피해자를 찾지 못했다"면서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던 만큼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우거진 옥수수와 콩 넝쿨이 무성한 밭으로 떨어져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뒤늦게 사고를 인식한 A씨가 곧바로 자수한 점을 들어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사람을 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도주차량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차를 세운 뒤 차량 등을 살핀 사실이 있더라도 차량의 사고 흔적과 손상 정도에 비춰 당연히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충격의 대상이나 유류품이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한다"면서 "경계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생각해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날씨와 도로 사정 등으로 볼 때 특별한 돌발 상황이 없으면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한 뒤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보행자의 사상 가능성이나 개연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