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단횡단자의 책임을 60%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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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8-19 11:10:3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음주무단횡단자의 책임을 60% 인정한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3.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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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27284 손해배상(자)
원 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운
원고 3 내지 5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피 고 F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변 론 종 결 2013. 6. 14.
판 결 선 고 2013. 7. 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606,619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1. 5. 7.부터 2013. 7.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9,331,299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원고 C, D, E에게 각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5. 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울산00-0000 택시의 운전자는 2011. 5. 7. 04:25경 울
산 남구 달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인근의 제한속도 70㎞인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원고 A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나. 이 사고로 원고 A은 뇌좌상을 동반한 뇌실질내출혈, 좌측 상완골 과상부의 폐쇄
성 분쇄골절, 골반골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 E은 그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인하여 원
고 A이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 택시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위 사고
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이 동이 트기 전 새벽에 편
도 4차선의 도로를 가로질러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중 사
고가 일어났고 당시 원고 A은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A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
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
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⑵ 직업 및 경력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G발전(주) 산하 H 기계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⑶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2027. 4. 4.까지(경험칙)
⑷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 A은 G발전(주)에 근무하면서 2010년도에 82,070,650원의 소득을 얻었는바,
그 중에서 연차수당 2,327,400원, 시간외근무수당 7,263,820원, 휴일수당 1,115,400원의
경우 G발전(주)의 관련 보수규정의 지급기준 등에 비추어, 원고 A이 이를 정년까지 정
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52판결 참조).
반면 피고는 위 소득 중에서 장려금, 난방비, 주식보조비, 학자금보조비, 교통보조비
역시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보수규
정의 지급기준 등에 비추어, 이는 G발전(주)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정기적 또는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정년까지 지급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가 되는 소득에 포함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결국 원고 A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액은 G발전(주)의 정년인 만
58세가 되는 2025. 4. 4.까지는 월 5,947,002원{71,364,030원(82,070,650원 - 2,327,400
원 - 7,263,820원 - 1,115,400원)/12}, 그 다음날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7. 4. 4.까지
는 2012. 9.경 도시보통인부 노임인 월 1,776,104원이 된다.
⑸ 입원기간
원고 A은 사고일인 2011. 5. 7.부터 2011. 9. 3.까지 120일간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
원, 굿모닝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⑹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
㈀ 좌측 주관절의 운동장애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도시일반의 직업장해계수
를 적용할 때 ‘관절강직-팔굽관절-II-F’에 해당하여 21%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율이 인
정된다.
㈁ 뇌좌상에 따른 기억력저하 등으로 직업계수를 고려하지 않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목의 ‘IX-B-1’ 항목에 해당하여 12%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
율이 인정된다.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인 2011. 5. 7.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1. 9. 3.까지 : 100%
㈁ 입원치료 종료일 다음날인 2011. 9. 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27. 4. 4.까지
: 30.48% [21% + (100-21)% × 12%/100%]
⑺ 계산결과 : 248,087,46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내지 13, 21 내지 24, 26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 160만 원(다툼 없음)
다. 향후치료비
⑴ 지출내용 : 원고 A은 향후 ①좌측 상지부의 반흔성형술, ②골반부와 우측 하지의
반흔성형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각 300만 원, 410만 원인바, 계산 편의상 이 사
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3. 7. 6. ①치료를, 그로부터 3개
월 후인 2013. 10. 6. ②치료를 받으면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봄.
⑵ 현가계산 : 6,364,758원(2,706,766원 + 3,657,992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간병비 : 245만 원
[인정근거]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마. 과실상계 및 그에 따른 계산
⑴ 원고의 과실비율 : 60%(2의 나항 참조)
⑵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 103,400,889원
바. 공제
⑴ 기지급치료비 중 원고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 22,794,270원
(= 37,990,450원 × 0.6)
⑵ 피고는 원고 A이 사고 이후 입원기간 동안 G발전(주)로부터 지급받은 봉급(평상
시 월급의 80% 상당 금액)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
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
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
나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
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 등).
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앞서 본 원고 A이 G발전(주)에서 맡고 있는 업무
의 성격, 원고 A이 입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게 아무
런 업무수행능력의 감퇴가 없다거나 그 감퇴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의 업무가 원고 A의
잔존 가동능력으로 적응하기에 알맞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사. 위자료 : 원고 A 8,000,000원, 원고 B 400만 원, 원고 C, D, E 각 100만 원(원고
A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나이, 성별, 재산
및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88,606,619원, 원고 B에게 400만 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사고일인 2011. 5.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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