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주 사실 숨기려 떠났다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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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7-13 10:35:3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단독]“음주 사실 숨기려 떠났다면 뺑소니”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3.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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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선고
회사원 박모(31)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반포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깜빡 졸아 교통사고가 났다.
박씨 차가 앞서 가는 택시를 추돌하고, 택시는 그 앞 승합차를 들이받는 3중추돌 사고였다. 택시 승객과 승합차 운전자가 각각 전치 2∼3주의 부상을 당했다.
사고 직후 박씨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핀 뒤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명함을 건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신원을 밝혔다. 박씨는 사고 수습이 다 된 것으로 여겨 사고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박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였다.
1심은 박씨가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인적사항을 피해자 등에 알린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박씨가 ‘뺑소니’를 했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전날 밤늦게까지 회식을 한 뒤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현장을 떠난 것’이라는 검찰 항소 이유에 주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원심을 깨고 박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가 필요했는지는 사고 경위와 피해자 상태,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차량의 상태 등을 볼 때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원심은 잘못됐다”며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박씨가 고의로 현장을 떠난 것이라는 검찰 지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