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끼어든 차가 100%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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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9-02 11:18:4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법원 "끼어든 차가 100% 배상하라" 판결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3.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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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옆차선 차량이 끼어들다가 사고가 났을때. 끼어든 차와 피해차의 책임을 6대 4로 나누는게 그동안 보험사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했다면 100%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에 있는 국도 부근.
택시가 차로를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끼어들길 시도합니다.
뒤에 있던 차는 이를 피하려고 운전대를 꺾다가 중앙분리 봉을 들이받습니다.
[홍순국/피해 차량 운전자 : 가까우니까 앞차가 예비 동작이나 살짝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양쪽 보험사는 관행대로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차량과, 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 봉을 들이받은 차량의 책임 산정을 6 대 4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끼어든 차를 피하려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사의 합의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택시에게 100% 책임이 있다며 뒤 차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전액을 택시가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문철/피해 운전자 변호사 : 갑자기 끼어들어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겨우 피한 경우 그때 피한 차에게 잘못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앞차의 끼어들기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의 관행적 합의를 거부하고 법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입증 자료는 필수적입니다.
조기호 기자 cjk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