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소득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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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09-30 22:55:2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통계소득 인정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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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은 원칙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당시의 직업이나 지위가 바뀌게 될 사정 등으로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에 의한 산정에 있어서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력의 변화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9.04.09.선고 98다61807판결]
◆ 치과의사의 일실수익을 사고발생일 무렵이 아닌 3년 전년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조처를 수긍한 사례
노동부 발간의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는 "치과의사"의 직종을 따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직종번호 06/07번에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라 하여 피해자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한 일반의사와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들까지 포함시켜 그 수입통계를 내고 있다면, 원심이 1991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의사만을 따로 분류하여 수입통계를 내고 있는 사고발생 3년 전인 1989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5.02.10.선고 94다26677판결]
◆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 진 직업에 종사했던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 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망인이 임기만료 후 일률적으로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07.28.선고 92다7269판결]
◆ 사고 당시 25세 9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대학교 축산대학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고 그 후 위 대학교를 졸업한 피해자에 대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년 미만인 20세 내지 24세의 대학졸업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1.12.10.선고 91다33193판결]
◆ 양복지 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1.08.13.선고 91다14499판결]
◆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망인)가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았으며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만 3년이 더 남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1.07.23.선고 91다16129판결]
◆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 등록마감일 전에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1.05.14.선고 91다8272판결]
◆ 다방종업원으로 종사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35세가 될 때까지는 다방종업원으로서의, 그 후에는 도시일용노동종사자로서의 수익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1.05.28.선고 91다9596판결]
◆ 의류소매업 경영자의 일실수익을 노동부발행 직종별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소매업종사자 월수입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사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판시와 같이 "번성의류"라는 상호 아래 의류소매업소를 직접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발행 1988년도 직종별임금 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소매업종사자 월수입금액에 해당 하는 금 831,364원을 위 망인의 월평균수입금액으로 인정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1991.01.29.선고 90다카24489판결]
◆ 전자부속품가공업을 자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 서상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는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단순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직종을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위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0.11.13.선고 90다카24502판결]
◆ 중형화물자동차운전사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자동차 운전사 아닌 화물취급장비 운전공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조치의 적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의 기준이된 경제기획원 발행의 개정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의하면 중형화물자동차 운전사라는 업무는 그 중 979번의(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물취급장비 운전공) 직종이 아니라 위 985번의 (자동차운전의 직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대법원 1990.11.13.선고 90다카13809판결]
◆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한 경우 피해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 하여 통계자료의 기준소득이상의 일실수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계자료에 나타난 액수가 그 기준소득이 된다 할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 능력이 있다거나 일에 대한 의욕과 열성이 높은 점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11.13.선고 90다카13809판결]
◆ 원고가 자신의 양복점을 개업하기 전에 타인의 양복점에 재단사로 고용되어 매월 정액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는 자신의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의 대체고용비는 그의 재단사로서의 기술능력 이외의 사업경영에 관련한 능력, 활동범위까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노임액을 원고의 대체고용비로 삼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다. [대법원 1990.11.09.선고 90다카26102판결]
◆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그 조사대상 산업 및 직종에서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은 제외되어 있고 그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농업종사자란 1차산업 외의 타 산업(제조업, 도.소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내용이 일반농업에 관련된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중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경우라면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0.10.23.선고 89다카35308판결]
◆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의 적부
원고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인 경우 원심으로서는 곧바로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 제출의 직급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보강하는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조사, 심리하여 위 직업에 상응하는 적절한 일실수입을 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촌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대법원 1990.04.24.선고 90다카1288판결]
◆ 자영농민(특용작물)의 일실수익
피해자의 영농자로서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그 대체고용비 상당의 손해로서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종사자(직종분류번호 62)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가 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에 의하여 평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1993.4.9. 제3부 판결 92다5701)
◆ 자영농민의 일실수익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가 농업에 종사하여 온 경력, 영농지식, 기술 및 규모, 소득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에 따른 소득액의 산정 또는 추정소득의 평가 등이 가능하다면 이에 의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진 농업종사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손해배상 (1988.3.22. 제3부 판결 87다카1580)
◆ 안경사(안경원운영)
1993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52번 소매업 경력 5 내지 9년의 남자 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을 인정(대구지법 1995.1.26. 선고 94가합4985 판결 :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