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한 채 오토바이 타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 사망한 사례에서 가해차량 책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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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11-11 14:14:4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음주한 채 오토바이 타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 사망한 사례에서 가해차량 책임 부정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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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35476 손해배상(자)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기영, 박창현, 장운영, 최영철, 서인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길
피 고 B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0. 1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9,230,750원, 선정자 C, D, E, F, G에
게 각 11,153,85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1. 1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H는 2011. 11. 15. 22:32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새진흥아파트 앞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경남00-0000호 쏘나타 택시
에 충격당하였다.
나. 사고 교차로가 있는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인데, 사고 당시 위 택시
는 시속 92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다. 위 사고로 H는 2011. 11. 16. 08:45경 사망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H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라. 피고는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택시 운전자가 과속으로 교차로를 운행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H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H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
례비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사고에 관하여 위 택시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택시 운전자로서는 H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견하고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볼 것이고, 비록 위 택시 운전자가 다소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고는 하
나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위 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H
에 대한 구호조치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
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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