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난폭운전 일반교통방해치사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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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3-19 00:07:2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보복운전 난폭운전 일반교통방해치사 적용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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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14. 1. 9. 선고 2013고합192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항소[각공2014상,211]
【판시사항】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인접 차량의 운전자 갑과 시비를 벌이면서 갑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갑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급감속하여 정차함으로써 갑을 비롯한 다수의 후속 차량 탑승자들을 연쇄 추돌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일반교통방해치사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인접 차량의 운전자 갑과 시비를 벌이면서 갑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갑을 협박하고, 갑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급감속하여 자동차를 정차함으로써 갑을 비롯한 다수의 후속 차량 탑승자들을 연쇄 추돌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일반교통방해치사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갑의 차량 앞에 빠른 속도로 끼어들어 속력을 줄이거나 갑이 이를 피하여 운전하여 가면 쫓아가는 등 진로방해를 하고, 갑의 차량 옆을 주행하면서 창문을 내려 욕설을 하고 정차를 종용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정 최고시속 110km로 주행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약 10여 분간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교통방해의 고의로 고속도로 1차로 상에 차량을 정차하여 갑 등이 탑승한 후행 차량들이 정차하거나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사상의 결과 발생을 예견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85조, 제188조,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4조, 제156조 제3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우준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곽용섭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10:30경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진천 분기점 부근을 지나던 중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변경하며 가속하는 상황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진로를 비켜주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려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할 뻔하였고, 이에 놀란 위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공소외 1(22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2~3회 작동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고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3. 8. 7. 10:30경 위 장소에서 위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에 끼어든 후 갑자기 속력을 줄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이 이를 피해 2차로로 변경하자 뒤따라 2차로로 이동한 후 다시 속력을 줄이고 진천 분기점 진출차로로 재차 이동한 후 속력을 줄이며 비상등을 켠 채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손을 내밀어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별다른 대응 없이 그대로 지나쳐 2차로로 진행하자 속력을 올리며 뒤따라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추월한 후 2차로로 변경하여 속력을 줄이며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갓길로 이동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이를 피해 1차로로 변경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자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며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공소외 1을 향해 “기다려,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2차로로 변경하자 뒤따라 2차로로 변경한 후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갓길로 진입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별다른 대응 없이 1차로로 변경해 진행하자 속력을 높여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차량 간 간격이 벌어지고 피고인의 차량 뒤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게 되자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차를 정차시킨 후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2차로로 걸어가며 그를 향해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별다른 대응 없이 자신을 피해 계속 진행하자 급하게 출발하여 뒤따라잡은 후 그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비상등을 켠 채 속력을 줄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이 이를 피해 1차로로 변경하자 재차 1차로로 변경한 후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변경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별다른 대응 없이 1차로로 그대로 진행하자 운전석 창문을 내린 후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자신을 지나쳐 그대로 진행하여 2차로로 변경하자 속력을 올려 1차로로 변경한 후 그의 차량 앞에 끼어들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갓길로 진입하며 속력을 줄이고 운전석 창문을 내린 후 피해자 공소외 1을 향해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별다른 대응 없이 1차로로 변경하여 계속 진행하자 속력을 올려 뒤따라가 그의 차량 앞에 끼어든 후 2차로로 변경하여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2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별다른 대응 없이 그대로 진행하자 속력을 올려 뒤따라가 그의 차량 앞에 끼어든 후 2차로로 변경하여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속력을 줄이며 갓길로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차를 세우지 않고 1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자, 당시는 1, 2차로에 모두 차량들이 정상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1차로에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42경 2차로를 따라 시속 110~120km 정도로 진행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차를 정차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제동하여 약 6초 만에 속력을 완전히 줄이고 정차하였다.
이후 피해자 공소외 1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급하게 제동하여 정차하고, 연이어 피해자 공소외 5(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엑스트렉 승용차, 피해자 공소외 3(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메가트럭이 급하게 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후 약 5~6초 만에 피해자 공소외 2(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현대 5톤 초장축 카고트럭이 위와 같이 정차한 메가트럭을 미처 피하거나 정차하지 못하고 위 카고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위 메가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메가트럭이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위 엑스트렉 승용차가 위 쏘렌토 승용차를 각각 충격하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회전하며 앞으로 밀려 위 i4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우측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i40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협박하고, 고속도로에서 위 i40 승용차를 정차함과 동시에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위 카고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공소외 2를 2013. 8. 7. 11:37경 병원 후송 도중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메가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스트렉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공소외 5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스트렉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공소외 6(여, 60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공소외 7(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공소외 4(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8, 3, 5,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상황표, 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보고서[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사고 당시 동영상 CD 첨부] - CD 1장, 피고인 운전차량 후방영상 CD
1. 각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시체검안서
1. 각 차적조회, 각 폐차인수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88조 후문, 제185조(일반교통방해치사의 점), 각 형법 제188조 전문, 제185조(일반교통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4조(고속도로 정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교통방해치사죄, 각 일반교통방해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부분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일반교통방해치사죄, 일반교통방해치상죄 부분
1)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사이에 있었던 운전 중 시비와 관련하여 이를 따져 묻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망한 피해자 공소외 2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후행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단절되어 일반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심신상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에 의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부분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위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혹은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차선 변경 과정에서 충돌할 뻔하여 이에 피해자 공소외 1이 경고의 의미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향하여 상향등을 켰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앞에 빠른 속도로 끼어들어 속력을 줄이거나 피해자 공소외 1이 이를 피하여 운전하여 가면 쫓아가는 등 진로방해를 하고 나아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옆을 주행하면서 창문을 내려 욕설을 하고 정차를 종용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정 최고시속 110km로 주행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10:30경부터 사고가 발생한 10:42경까지 약 10여 분간 계속되었고, 피해자 공소외 1이 아버지가 동승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은 물론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도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나아가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협박죄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적어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일반교통방해치사죄, 일반교통방해치상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유무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92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앞에 빠른 속도로 끼어들어 속력을 줄이는 등 진로방해를 하고 갓길 등에 정차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피해자 공소외 1이 이에 대응하지 않고 가자 아예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이 주행하여 가던 1차로를 가로막음으로써 그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을 정차시키고자 하였던 것이 곧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동기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위해 급가속하였다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앞에서 급감속하여 정차한 다음 일시적인 정차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기까지 하면서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약 6초간 정차상태를 유지하였고, 그 정차 위치가 편도 2차선의 고속도로 추월차로인 1차로 한가운데였으며, 당시 위 고속도로 상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정차 경위, 정차 시간, 정차 위치, 정차 당시 고속도로의 규모와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함으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는 차량들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 정차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4대의 차량이 정차하거나 추돌하는 등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일반교통방해와 사상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일반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사상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고합7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방해의 고의로 고속도로 1차로 상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후행 차량들이 정차하거나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초 추돌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공소외 2가 안전거리확보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섣불리 전제할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운 데다, 설령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피해자 공소외 2의 과실이 법정 최고시속이 110km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데다 추월차로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1차로 상에 피고인이 후행 차량의 교통을 방해할 의사로 고의로 차량을 정차한 행위와 그 후행 차량들의 추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차를 세우면서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사상의 결과 발생을 충분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변호인이 제출한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판결은 사고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가 후행 추돌사고와의 관계에서 쟁점이 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다. 심신상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러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대체로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운전 중 발생한 사소한 시비로 말미암은 것으로 피고인이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4, 3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의 유족들에게도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공소외 1, 3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행위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빈번한 평일 낮 고속도로 1차로 상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경우 시비의 발단이 된 피고인이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뉘우치기는커녕 경고의 의미를 표한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부피, 강도, 중량, 속도 등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책임의식과 안전의식 없이 과속운전을 하는 등 안전운전 관련 법규를 위반한다거나, 이에 그치지 않고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자동차나 사람에 대하여까지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 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인형준 박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