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도로의 맨홀은 케이티가 설치한 ‘공동구’인 지하 통신관로의 입구 부분으로서, 차량이 맨홀 위로 통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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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9-30 15:13:5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1. 이 사건 도로의 맨홀은 케이티가 설치한 ‘공동구’인 지하 통신관로의 입구 부분으로서, 차량이 맨홀 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이상 도로와 일체를 이루는 영조물이다. 2. 케이티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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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8330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경상북도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소371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5.
판 결 선 고 2014.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89,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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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06고◎◎◎◎호 덤프트럭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가 2013. 7. 17. 06:5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우방신천지아파트 인근 일반국도 67호선 주행 중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고 한다)의 뚜껑이 튕겨져 나와 위 덤프트럭의 하부를 강하게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위 덤프트럭의 하부가 손
상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일반국도 67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은 피고가
관리하는 위임국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책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상의 하자로 인
한 사고로 원고가 지출한 손해인 차량수리비 5,289,640원 및 사고 당시의 차량 견인료
300,000원 합계 5,589,64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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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맨홀은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이 아니어서 도로관리청의 관리․유
지 사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 현재 지방도 및 위임국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유지관리 등
의 일체의 업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칠곡군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은 칠곡군에게 있다.
다) 이 사건 맨홀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에서 설치·관리한
것으로, 케이티가 통신관로매설과 그 관리를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점용시설물 등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 케이티에
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맨홀에 대한 관리 책임이
없다.
라) 통상 맨홀 뚜껑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예
측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있는 상황 아래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도
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맨홀이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케이티가 설치한 통신관로는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 구 도로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공동구’로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며, 그 입구부분인 이 사건 맨홀이 이 사건 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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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 사건 맨홀은 차량이 그 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와 일체를 이루는 영조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맨홀 부분을 포함한
전체적인 도로의 관리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2) 피고가 칠곡군에 위임국도에 대한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도로는 국도로서 구 도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래의 관리청
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도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동법 제6조 제2항은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칠곡군에게 지방도 및 위임국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유지관리 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도로 점용허가 등 일부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도로와 같은 “국도”에 대한 사무를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을 제2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도로점용 등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서도 국토교통부장관 관리 도로는
제외하고 있으며,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서도 지방도의 공사와 유지에 한정하는 등 대
부분의 사무를 지방도에 한정하여 위임하고 있다). 또한 을 제3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케이티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한 허가권자는 칠곡군이 아니
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다.
따라서, 위임국도인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사무를 칠곡군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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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이 칠곡군에게 이관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맨홀의 설치·관리자인 케이티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
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케이티가 통신관
로매설과 그 관리를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맨홀을 설치한 사실, 위 도로점용허가조건 중 “점용공사 시공중 및 공사완료 후
점용시설물 뿐만 아니라 도로시설물에 대한 파손 및 제3자에 대한 피해(민원발생포함)
등에 대해서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조건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케이티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맨
홀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
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일 뿐이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만
으로 케이티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이 사건 맨홀을
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케이티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구역이라고 하여 피고
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가 케이티에게 이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와 같은 도로점용허가조건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한 금원 상당액을 피고
로부터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허가조건의 존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들어 제3자에 대한 면책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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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
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
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
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
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한 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인데, 원고가 위 도로의 1차로를 따
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에 매설된 이 사건 맨홀 뚜껑의 결합 상태가 불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도로가 영조물로써 통상 갖
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도
로의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맨홀 뚜껑이 이탈되지 않도
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관리상의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액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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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5,289,640원(어셈블리 교체 및 오일펌프 교환 등 4,589,640원 + 차량 뒤축 조인트
수리 등 700,000원)을, 사고 당시의 차량 견인료로 3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
된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전
적인 책임을 인정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5,589,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
고가 발생한 날인 2013.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0. 12.까지 민
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
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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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서희경
판사 손승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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