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도로공사 현장에 세워둔 안전시설물인 싸인카 트럭을 충격하여 운전자가 사망하자 유족인 원고들이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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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6-02 15:01:2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야간도로공사 현장에 세워둔 안전시설물인 싸인카 트럭을 충격하여 운전자가 사망하자 유족인 원고들이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 및 건설회사(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4.06.02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510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6937 손해배상(기)
원 고 1. 노○○ (760603-*******)
2. 변□□ (080204-*******)
변□□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노○○
원고들 주소 대구 북구 ○○○ **, ***동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
피 고 1. ○○광역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박태영
2. □□건설 주식회사
대구 남구 □□□ ***
공동대표이사 전□□, 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영
변 론 종 결 2014. 4. 29.
판 결 선 고 201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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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노○○에게 181,373,412원, 원고 변□□에게 113,582,2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광역시는 ○○ 달서구 용산구에 있는 성서나들목부터 서대구나들목까지
편도 4차선 도시고속화도로의 설치 및 관리·감독자이다.
피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광역시로부터
위 도시고속화도로의 확장공사를 수급 받은 시공업체이다.
나. 피고 □□건설은 2013. 3. 21. 04:20경(공사예정시간 2013. 3. 20. 22:00경 ~
2013. 3. 21. 06:00경) 위 도시고속화도로의 성서나들목 쪽에서 서대구나들목 방향으로
약 500m 지점부터 1.28km 구간에 대하여 편도 4차선 도로 중 1, 2, 3 차로를 차단하고,
4차로만을 통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공
사’라 한다).
다. 변△△는 2013. 3. 21. 04:20경 위 도시고속화도로를 성서나들목 쪽에서 서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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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목 방향으로 약 500m 지점을 84도8755호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공사 현장 내로 들어가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싸인카 대구80모9896호 봉고화물
차(이하 ‘이 사건 싸인카’라 한다) 뒤적재함을 위 포터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한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고당일 14:2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라. 원고 노○○은 위 망 변△△의 처이고, 원고 변□□은 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현장은 곡선도로에서 직선도로로 바뀌는 지점으로서 직선도로로 진
입하기 전까지는 전방 시야 확보에 제한이 따르는 곳인 바, 야간도로공사를 하는 경우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 공사안내표지판, 점멸 경고등을 설치하거
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통행차량을 유도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
구하고 피고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시고속화도로의 설치 및 관
리·감독자로서, 피고 □□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8, 9호증(각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유■■
및 박●●의 진술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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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작업싸인카)은 어떠한 불빛도(전
조등, 미등, 방향전환유도화살표 등) 없었으며 그 주변 역시도 PE드럼, 경광봉, 반사판,
유도표시판 등의 안전조치가 전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위 작업싸인카 충돌 전에는
아무런 충돌이 없었으며 사고 자체가 첫 충격이다’
② (박●●의 경우) ‘(변△△ 운전의) 포터차량은 공사를 위해 설치해 놓은 PE드럼
을 들이 받고, 그 안에 있던 싸인보드카를 들이받은 뒤 멈춘 상태였다. 당시 공사현장
은 공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이었는지 싸인보드차량의 신호는 꺼진 상태였고 공사
를 알리는 수신호로봇도 싸인보드차량에 실려 있던 상태였다. 관계자들은 사고가 난
뒤 피해자 구호조치는 하지 않은 채 싸인보드차량에 불을 켜는 등 사고현장을 은폐하
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갑 제10호증, 을가 제5 내지 13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
는 영상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건설은 2013. 3. 19.부터 이 사건 도로에서 22:00 ~ 다음 날 06:00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은 공사 2일
째 되는 날이다.
② 피고 □□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현장에 조명화살표, PE 드럼,
신호로봇, 공사안내표지판, 점멸 신호등, 싸인카, LED 간판 등을 설치하여 공사 시행
사실을 알리고 일부 차로의 차량 통행 통제 및 통행 가능 차로 유도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와 같은 각종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점멸등, 신호로봇, 싸인
카의 싸인보드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③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곡선 차로이기는 하지만 굽은 정도가 완만하여 전방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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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는 곳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피고 □□건설이 당일의 공
사를 시작한 지 6시간 남짓 지난 시점으로서 이 사건 사고 전후의 공사 현장 촬영 영
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은 통행 가능 차로인 4차로
로 정상 주행하는 상태였다.
④ 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신호로봇, PE 드럼, 안전간판(공사중임을
알리는 입간판)을 충돌한 다음 이 사건 싸인카를 추돌하였다.
변△△가 추동한 이 사건 싸인카는 피고 □□건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
한 안전장치의 하나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차량 통행 유도를 위해 싸인보드를 탑재
하여 점멸등 형태로 대형 화살표를 표시하는 장치이다.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이 사건 싸인카의 후미등과 그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싸
인보드의 방향유도화살표는 점등되어 작동 중이었다.
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시고속화도로로서 제한속도가 80km/h이다. 그런데 변
△△가 운전한 포터화물차의 속도 계기판은 사고 직후 100~120km/h인 지점에서 멈추
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피고 □□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그 현장에 안전조치를 취하
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각종 안전시설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는바, 원
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8, 9호증(각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
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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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정승혜
판사 오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