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고,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2-19 00:08:4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고,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5.02.19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1477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8013,680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고,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민법 제396조, 제763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1614, 162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데에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책임제한비율을 부당하게 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적극적 손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제외하고 피고 본인이 지급한 기왕의 치료비 2,963,680원과 향후치료비 3,540,533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적극적 손해로서 위 치료비 합계액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다. 그리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2,963,680원의 치료비만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1,798,684원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로 부담하여 전체 치료비로 합계 4,762,364원이 소요되었고, 원고는 2014. 5. 15.자 항소이유서에서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다음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피고가 기왕치료비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항변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로서는 기왕치료비로서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 중 원고의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본인이 부담한 기왕의 치료비 2,963,680원이 피고의 기왕치료비 손해액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