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출발로 승객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안하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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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6-06 15:57:4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급출발로 승객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안하면 뺑소니"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5.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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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버스 급출발로 노인 승객을 다치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버스기사가 뺑소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유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후 5시19분께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A(66?여)씨를 태운 직후 버스를 출발해 A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오로지 운행시간에 쫓겨서 그런 것이지, 도주의 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라고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보호자 등에게 연락을 취한 후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병원 부근 정류장에 내려주고 그대로 버스를 운행해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도록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승객들을 안전하게 수송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돼 사고 후 적절한 치료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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