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쓰러뜨리고 경사면에 추락한 사고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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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1-06 17:18:3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국도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쓰러뜨리고 경사면에 추락한 사고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2014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5.11.06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603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가단5310038 구상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김영범
변 론 종 결 2015. 3. 20.
판 결 선 고 2015. 5.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76,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88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14머****호 렉스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37번 국도의 설치․관리자이다.
○ B이 2013. 4. 24. 21: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성면 마수리 355
인근 좌로 굽은 37번 국도(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의 화단에 설치된 가
드레일(방호울타리의 한 종류로서 이하 ‘이 사건 방호울타리’라고 한다)을 쓰러뜨리면
서 타고 넘어가 경사면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운
전자 B 및 동승자 C이 사망하였으며, 동승자 D가 부상을 입었다(갑 제2호증).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보험금으로 2014. 3. 14.까지 합계 223,761,200원의 보험금
(= 망 B의 상속인에게 100,000,000원 + 망 C의 상속인에게 85,693,430원 + D에게
37,187,770원 + 가드레일 수리비 88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3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의 손해가 확대되었
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관리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
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
게, 피고의 기여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가
설치․관리한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는 하자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대한 설치・관리상의 하자 및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
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
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
준으로 함이 상당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
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
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는 영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
게, 피고의 기여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가
설치․관리한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는 하자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대한 설치・관리상의 하자 및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
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
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
준으로 함이 상당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
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
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는 영
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1단 가드레일로서 가드레일 상단까지의 높이는 위 진출입
로의 노면을 기준으로 하면(위 진출입로와 화단 사이의 연석 높이를 포함) 약 66cm에
이르기는 하나, 위 연석의 높이인 약 13cm를 제외하여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화단을 기준으로 하면 약 53m 정도에 불과하다(갑 제5호증의 11, 을 제13호증).
○ 원고 차량은 위 연석을 넘어 화단을 거쳐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비스듬하게 충
격하면서 타고 넘어 상당한 높이의 경사면으로 추락하였는데,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그 과정에서 비스듬하게 쓰러졌는바(갑5호증의 3, 6, 7, 10,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2, 3).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흙으로 조성된 화단에 설치되어 차량 충격을 충분
히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차량 운전자의 빗길에서의 부주의한 과속 운전이 이 사건 도로이탈의 원인
이기는 하나, 요마크(노면 타이어 자국) 발생 형태로 보아 고의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을 제9호증의 3).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방호울타리 앞에 화단과 위 진출입로
사이에 추가로 2단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빗길에서의 과속운전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이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보다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사정 등 이 사
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도로의 형태와 상황,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 상태, 그밖
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하자가 이 사
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비율은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으로써 보험자대위를 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으로 22,376,120원(= 이 사건 보험금 223,761,200원 × 피고의 책임비율 1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3. 15.부
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
결 선고일인 2015.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평근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310038.pdf (106.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4 17: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