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떠넘기고 덮어주고…잘못된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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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0-17 16:53:0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무면허 뺑소니' 떠넘기고 덮어주고…잘못된 우정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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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무면허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가 모든 죄를 친구에게 뒤집어씌우려다 발각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무면허인 김씨는 올해 2월 어느날 아침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강남구의 4차로 도로를 가다가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오른쪽 차선에 정차해 있던 택시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차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사고를 내놓고도 무면허 운전을 들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 바로 달아났다.
이어 교통사고 현장과 멀지 않은 곳에 차를 세운 뒤 평소 친하게 지내던 A(26)씨에게 전화해 현장에 오게 한 뒤 '나 대신에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서로 윗옷을 갈아입었다. A씨는 김씨가 시키는 대로 사고 현장에 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의 거짓말은 곧 들통났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의 요구에 응해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