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통행금지는 합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0-16 16:51:5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헌재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통행금지는 합헌"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5.10.16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593 |
"이륜자동차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 있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할리 데이비슨 같이 배기량이 크고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이륜자동차라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63조는 자동차 외의 차마(車馬)의 운전자나 보행자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154조 제6호는 통행금지를 위반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수성과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나쁜 운전습관 등을 지적하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 운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자동차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을 금지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다른 일반교통용 도로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서울 내부순환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재판을 받던 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와 함께 자동차로 분류된다.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125cc이상인 이륜차를 말하며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