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부상 극히 가볍다면 '뺑소니'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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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2-06 17:44:5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대법 "피해자 부상 극히 가볍다면 '뺑소니' 처벌 안 돼"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5.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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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가벼운 교통사고라면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떠났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 편도 2차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를 따라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면서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통근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등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은 3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됐다.
한편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잠시 내려 자신의 차량만 살펴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유씨가 피해 차량의 파손 부위와 승객의 상해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상태였음에도 다시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그대로 진행했다"며 "비록 사고 당시 충격이 크지 않았더라도 피해 차량의 상태 등을 봤을 때 구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이후 촬영된 피해 차량 사진 등을 보면 유씨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스치듯 긁고 지나간 사고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충격 정도가 경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3일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구체적 치료내역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특가법상 도주차량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또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극히 경미한 상처로 굳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법원은 "유씨의 도주차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