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손잡이 잡았는데 출발…"뺑소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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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1-14 17:25:0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택시 손잡이 잡았는데 출발…"뺑소니에 해당"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5.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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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거듭되는 지적과 단속에도 택시 승차 거부,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문 손잡이를 잡았는데도 무시하고 그대로 가버려서 손님이 다친 사례도 있었는데, 법원은 이걸 뺑소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버스나 지하철이 끊긴 늦은 밤, 애타게 택시를 부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택시를 잡아도 승차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정영범(대학생) : "일단 문은 안 열어주고, 행선지를 물으려고 문을 열어요, 살짝 창문을. 목적지가 가까우면 (안 태우고) 바로 출발해 버리고."
33살 박 모 씨도 지난 2월 서울 중구의 한 거리에서 승차 거부 때문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빈 택시인 걸 확인한 뒤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는데, 택시가 무시하고 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진 겁니다.
목 등을 다친 박 씨는 택시기사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택시에 타려는 손님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차를 출발시킨 과실이 택시 기사에게 있다며, 벌금 삼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손님이 넘어졌다면 바로 차를 세우고 도왔어야 한다며, 승차 거부를 하고 그대로 가버린 건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단순 승차 거부가 아니라 (택시)손잡이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치게 한 이런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격히 처벌한다는 (취지입니다)."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에서만 4만 5천여 건의 승차 거부가 적발된 가운데, 이번 판결은 택시 업계의 무리한 승차 거부 관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정연우기자 (nfor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