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3%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던 중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여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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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7-05 15:57:1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혈중알코올농도 0.203%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던 중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여 벌금 1,500만원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3.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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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03%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던 중, 정차한 앞차를 충격하여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910)
피고인은 C호 포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D 앞 도로의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E호 BMW 740Li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이○○(여, 31세), 피해자 김○○(여, 4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03%인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하다가 정차한 앞차를 충격해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오후 7시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해 가다가 앞쪽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에서 2.1㎞ 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황형주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형주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를 모두 회복해 준 점 등을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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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910혈중알코올농도 0.203프로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던 중, 정차한 앞차를 충격하여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판결.pdf (81.2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1 15: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