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하다 열차 충돌 사고낸 기관사 유족에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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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3-29 16:18:2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카톡하다 열차 충돌 사고낸 기관사 유족에게 배상하라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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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태백 열차 충돌사고…형사재판서는 집행유예 판결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열차를 운행하다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는 등 부주의로 열차 충돌사고를 일으킨 기관사가 사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해 위자료 등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2년 전 태백 열차사고로 숨진 A씨의 아들이 열차 기관사 신모(48)씨와 한국철도공사,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8천68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신씨는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불법행위자이며 철도공사는 신씨의 사용자로서 함께 A씨와 원고가 입은 손해를 100%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2014년 7월 22일 발생한 태백 열차 충돌사고에서 비롯됐다.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 기관사였던 신씨는 태백∼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을 혼자 운행하다 문곡역에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듣지 못하고 적색 정지신호까지 무시한 채 역을 그대로 지나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A(당시 77세)씨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아들도 눈 주위를 다쳤으며 다른 승객 91명도 크고작은 상처를 입었다. 또 13시간46분간 태백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42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신씨가 열차 운행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겨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해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나누다 전방 주시와 신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결론내렸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로 금고 3년형을 받았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사고 사망자인 A씨의 아들은 사고 후 3개월 뒤 신씨와 철도공사, 공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1억3천여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그는 어머니의 위자료 8천만원과 자신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3천여만원,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원 등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위자료로 8천만원, 아들의 위자료로는 500만원만 인정하고 치료비 183만원을 더해 8천683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