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에 부딪혔는데 쌍방과실?…뜻밖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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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6-18 16:59:5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역주행 차에 부딪혔는데 쌍방과실?…뜻밖의 판결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6.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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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차량과 충돌했는데, 피해 차량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통 중앙선 침범 사고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자 과실도 100%가 인정되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반대편 2차로에서 달려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치료비만 2억 5천만 원이 나올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시민 : 못 피하죠.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시민 : (이런 상황에서는)누구라도 못 피하지.]
중앙선 침범은 후방 추돌과 더불어 운전자 과실이 100%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택시 운전자에게도 10%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이유는 사고 직전 발생한 택시의 신호 위반.
사고 지점에서 77m 떨어진 횡단보도입니다.
택시는 이 곳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후 77m 가량 달려온 택시가 중앙선을 4m 이상 넘어온 오토바이와 부딪친 겁니다.
택시 기사는 신호 위반과 이 사고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지신호를 위반한 직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택시 운전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택시가 정지 신호를 지켰다면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빨간불 일 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교차로에 다른 차가 있든 없든 정지선에 멈춰서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신호를 준수해야 사고도 막고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한 번 더 강조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위원양)
박수진 기자(star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