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밟고 미끄러져 허리뼈 골절…1천6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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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11-12 18:00:1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맨홀 밟고 미끄러져 허리뼈 골절…1천600만원 배상 판결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6.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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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시설물인 맨홀 관리에 문제…손해 배상 의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길을 가다가 맨홀을 밟고 미끄러져 허리뼈가 부러진 60대 여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인천지법 민사7단독 오현석 판사는 A(62·여)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총 1천619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9월 인천시 서구의 한 인도 위에 설치된 가로·세로 각각 60㎝인 정사각형 맨홀 덮개를 밟았다가 미끄러져 허리뼈가 부러졌다.
맨홀 덮개의 재질이 철제 주물이어서 표면이 미끄러웠으며 12도가량 기울어진 지면에 설치돼 있었다. 사고 당시 눈이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인천시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사고 발생 19일 만에 맨홀 덮개 위에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를 붙였다가 이후 아예 보도블록으로 덮었다.
A씨는 맨홀 관리 주체인 인천시가 위자료 등 총 4천67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사고 후 2년이 지나서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을 호소했다.
오 판사는 "애초 맨홀 덮개에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가 부착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며 "피고가 나중에는 아예 보도블록으로 덮은 것은 맨홀 덮개의 위험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행자 도로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인 맨홀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고의 보행상 부주의도 사고에 함께 영향을 미쳤다"며 인천시의 손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