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가능 나이 60세는 옛말…법원 "65세까지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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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6-13 11:08: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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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가능 나이 60세는 옛말…법원 "65세까지로 봐야"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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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인 가동 연한을 종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A(64)씨는 지난 2013년 11월 1일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여 오른쪽 발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는 A씨에게 치료비 97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에게도 차량을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치료비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에 맞서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이후에도 가사도우미 일을 할 수 있었다며 일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한 돈 6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A씨의 이러한 주장은 가사도우미 등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본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넘는 것이다.
대법원은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가동 연한을 60세로 봐왔는데 만 60세가 넘은 시점에 사고를 당했지만 더 일할 수 있었다는 게 A씨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심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로 김씨 패소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광)는 판결문에서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가동 연한이 60세로 확립됐지만 현재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러한 경향은 가동 연한에 대한 판례와 괴리가 있다"고 새로운 가동 연한의 확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 등이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보는 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60∼64세 인구 고용률이 59.4%인데 비해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0.6%로 급감하는 점 등을 토대로 만 65세를 새로운 가동 연한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가 되는 올해 12월까지로 보고 일실수입(피해가 없었을 경우 벌 수 있는 추정 수익)을 계산, 보험사는 A씨에게 33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