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에서 차량 충돌…"자전거 운전자도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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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10-03 13:45:5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에서 차량 충돌…"자전거 운전자도 20%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7.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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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15년 5월 세종시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김모 씨가 몰던 화물차와 부딪쳤다. 당시 최씨는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에서 방향을 틀어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했다. 이때 마침 우회전하며 횡단보도에 진입한 김씨의 화물차가 최씨의 자전거 오른쪽 뒤편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가슴 부위에 골절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은 최씨는 김씨가 계약한 A보혐회사를 상대로 8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두 자녀들도 250만원을 배상하라며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한 것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며 차량 운전자 김씨의 사고 책임은 80%로 제한했다.
이어 김 판사는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고려해 “A보험회사는 최씨에게 재산상 손해 259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합산한 4590만원을 지급하고, 최씨의 두 자녀에게도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