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뺑소니로 벌금형, 4년간 운전면허 금지'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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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1-04 14:05:5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헌재, '뺑소니로 벌금형, 4년간 운전면허 금지' 조항 '합헌'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8.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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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신체에 위험 초래한 자의 교통관여 금지…중대한 공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뺑소니' 사고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후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4일 이모씨가 교통사고 미구호 도주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4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82조가 직업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82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한다.
이씨는 2014년 9월 승용차 백미러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확정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이듬해 11월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려던 이씨는 도로교통공단이 면허취소 후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접수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해 위험을 초래한 사람이 계속해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공익은 중대하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은 "구체적 사안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가 과중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