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지정차로위반을 책임제한 사유로 판단한 사례 2016가단3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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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3-21 21:26:3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지정차로위반을 책임제한 사유로 판단한 사례 2016가단303204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8.03.21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1672 |
원고 A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의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를 통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첨부파일
- 부산지법_2016가단303204_판결서.pdf (214.3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1 21: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