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끈 오토바이 내리막길 주행…법원 "음주운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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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6-18 14:24:5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시동 끈 오토바이 내리막길 주행…법원 "음주운전 아니다"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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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만취 상태로 '타력 주행' 20대에 무죄 선고
"시동 끄고, 기어 조작 안 했으면 운전하지 않은 것"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죄를 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청주에 사는 A(24)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4시 18분께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100㏄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A씨는 원동기 운전면허증도 없었지만, 무작정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당시 오토바이는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바퀴가 움직이도록 기어를 중립에 놓은 뒤 내리막길로 운전해 달아났다.
뒤늦게 A씨가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나는 모습을 발견한 주인 B씨는 내리막길 아래로 30m가량을 뒤쫓아가 그를 붙잡았다.
경찰에 넘겨진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이런 A씨에게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8일 오토바이 절도 사건 외에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다수의 죄를 저지른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용 방법에 따라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의 정의를 엔진 등 원동기를 쓰는 운송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은 원동기를 사용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시동을 끈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거나 클러치를 잡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력 주행'했다면 원동기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 '음주'는 했으나 법에서 말하는 '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면 엔진을 켜고 운전하다 내리막에서만 타력 주행했다면 어떻게 될까.
전체 맥락상 당연히 운전한 것으로 봐야겠지만 이 역시 명확한 증거 없이는 처벌이 어렵다.
2013년 5월께 B(40)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72% 상태에서 100㏄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오토바이 시동을 끈 채로 끌고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탑승했을 뿐 시동을 걸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황상 B씨가 시동을 켜고 운전한 것으로 봤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결국 1·2심 재판부 모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 타력 주행 중 사람을 치는 등 사고를 내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타력 주행 중 사고를 냈다면 도로교통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오토바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