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마당에 몰래 주차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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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7-25 15:40:3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타인의 마당에 몰래 주차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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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노4680 판결(제2-1형사부, 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
ㅇ 원심 판단의 요지
- 원심은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창고 앞마당(이하 ‘이 사건 마당’이라 한다)이었고, 이 사건 마당이 지적도상 도로이자 국유지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주거지 진입로 및 창고 마당으로 사용하며 사실상 권한을 행사해온 곳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마당과 창고, 그 위의 주거지에 이르는 진입로 길목에 철제출입문과 사유지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였고, 그 출입문 및 표지가 설치된 진입로 위쪽으로는 피해자 창고 및 주거지 등을 둘러싼 화단을 설치해놓았으므로(피고인은 그 화단 안쪽에 차량을 주차함) 주차장소와 공공용지 사이에 객관적으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주차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진입로상의 철제출입문을 닫아 피고인이 차량을 빼내지 못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곳은 주거침입죄의 위요지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차 사실을 즉시 발견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실상 사용하고 있던 건조물의 위요지 안에 주차한 이상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ㅇ 판결 요지(피고인 항소 기각)
-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이 사건 마당은 지적도상 도로이자 국유지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도로 부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위 도로 부지 중 ‘이 사건 마당을 포함하는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는 부분’을 피해자의 주거지 진입로 및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권한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진입로 입구에 사유지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놓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이웃 주민들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분쟁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약 4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집을 지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유지인 이 사건 진입로를 사용하게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진입로 사용을 요청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마당은 ‘피해자의 집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철제출입문, 포장된 도로, 화단 등에 의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라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부속하는 위요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마당이 공로이며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깨뜨렸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인 이 사건 마당은 피해자 주거의 위요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이 사건 마당에 차량을 진입하여 주차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노4680 비실명화.pdf (119.6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1 15: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