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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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8-10 15:28:3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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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구단10537 판결(행정단독, 재판장 허이훈 판사)
ㅇ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ㅇ 판결 요지
-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과 위험성의 정도, 관련법령의 개정 경과,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판단되는 점,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여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게 하거나 도로통행속도를 규제나 난폭운전 금지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그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다른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다른 법 규정의 적용과 조화롭지 못하고,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여(행정절차법 제5조 제3항)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측정에 적발된 경위 및 피해발생 여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다고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3구단10537).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다. 경찰은 헬맷을 쓰지 않은 A 씨를 적발했고 음주 측정도 했다.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7%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따라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허 판사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라면 면허취소 및 정지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로 인한 직업 상실, 이와 연계된 면허 취소 등 자동차 운전면허의 유무가 A 씨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 점, A 씨에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일률적으로 행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행정제재라 판단되는 점을 종합했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0537 비실명화.pdf (178.4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1 15: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