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500m 음주운전했다고 모든 운전면허 취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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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8-13 19:42:3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전동킥보드 500m 음주운전했다고 모든 운전면허 취소 위법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3.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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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자동차에 비해 위험성 낮아…재량권 일탈 · 남용"
A씨는 2023년 3월 1일 오후 9시 5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동구에 있는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약 500m 운전했다가 적발되어, 경북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대형과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자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3구단10537)을 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차량을 이용한 영업과 납품 업무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허이훈 판사는 7월 19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정수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허 판사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크기와 속도, 무게 면에서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는 오히려 자전거와 유사하고,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비해 사고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고,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중시되어야 하기 때문인 점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라면 면허취소 및 정지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로 인한 직업 상실, 이와 연계된 면허의 취소 등 자동차 운전면허의 유무가 현대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아니한 점,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경우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 경미한 범죄로 취급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만 부과하고 있는 점, 규제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여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게 하거나 도로통행속도를 규제나 난폭운전 금지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그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다른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다른 법 규정의 적용과 조화롭지 못하고,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여(행정절차법 제5조 제3항)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2012년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원고가 직접 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2021. 6. 2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에 정해진 채무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