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 미설치' 작업자 추락사 못막은 현장소장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9-15 20:24:4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안전망 미설치' 작업자 추락사 못막은 현장소장 벌금형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8.09.15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793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올해 초 부산대 기숙사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상무이사인 B(48)씨와 하도급업체 대표이사 C(54)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법인인 A 건설사와 하도급업체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6일 부산대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 북쪽 건물 6층에서 비계 위에 올라가 벽면과 내부 천장 견출작업(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직원 D(55)씨가 균형을 잃고 창틀 밖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공사현장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인 B씨와 하도급업체 대표 C씨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망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B, C씨는 공사현장에 위험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들의 범행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위험성이 커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기존 안전망을 철거한 상태에서 예정된 미장 작업이 미뤄지는 사이에 견출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