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측정' 경찰서 동행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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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2-31 22:33: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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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측정' 경찰서 동행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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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거부한 음주운전자 불법체포했어도 범죄성립과 무관"
'경찰이 불법체포해 무죄' 2심 재판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가 확인된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 같이 가자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다면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이 동행을 거부한 음주운전자를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동안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고 붙잡아 뒀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 모(27)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났으므로 오씨가 그 이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해 예정돼 있는 경찰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2심 재판부는 오씨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피해 현장을 이탈하려 도주함으로써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이후 경찰이 오씨를 붙잡아 둔 행위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5월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오씨는 시비가 붙은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다 경찰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허위 신고였음을 파악하고, 반대로 오씨를 상대로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다.
시험결과 음주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오씨를 음주측정기가 있는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려 했지만 오씨가 거부하며 도주하려 하자, 다른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5분 동안 오씨를 붙잡아 뒀다.
음주측정기가 도착한 후 경찰이 오씨에게 4차례 측정을 요청했지만, 오씨가 계속해 거부하자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오씨 측은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5분 동안 붙잡아 둔 것은 불법체포이므로, 이후 불법체포 상태서 이뤄진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오씨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불법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에 불응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씨가 경찰의 불법체포 전에 이미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