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뒤 배달용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사고 사망..法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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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1-19 18:33:4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회식 뒤 배달용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사고 사망..法 "업무상 재해"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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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동료들과 술자리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직원에 대해 1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직원으로 근무해 온 김씨는 지난 2016년 7월 17일 밤 10시께 식당 주인 부부가 있는 치킨집에 동료들과 함께 합류했다. 주인은 직원들에 한 명당 맥주 500cc 한 잔씩을 주문해줬고, 모임은 밤 11시30분 무렵 마무리됐다.
술집에서 나온 김씨는 다른 직원들과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자정 무렵이 되서야 집으로 나섰다. 그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질주하다 우측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에 들이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의 유족은 회식을 마친 후 사업주가 제공한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요청했다.
옛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에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단은 "산업재해보험법상 인정되는 행사가 아닌 술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시다 헤어진 후 음주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것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임은 즉흥적으로 이뤄지기는 했으나 사업주 부부가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취지에서 근무자에 제안해 마련된 것"이라며 "업무상 회식으로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회식이 끝난 후 동료들과 음료수를 마신건 모임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므로 이후 귀가하다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
이어 "출퇴근에 사용한 배달용 오토바이는 옛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해당한다"며 "김씨가 당한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에게도 맥주 500cc 한 잔이 제공됐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당시 빨간불에서 직진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오로지 그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했음이 명백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