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승객에 '2배 바가지요금' 택시기사 자격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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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4-13 14:27:0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외국인 승객에 '2배 바가지요금' 택시기사 자격 취소 정당"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9.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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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외국인 승객에게 미터기 요금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가 과태료와 함께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당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3월 28일 회사 택시 운전기사인 황 모씨가 "택시 운전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6447)에서 "미터기 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황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황씨는 2018년 6월 27일 오후 9시 37분쯤 외국인 승객 2명을 택시에 태워 7분 후인 오후 9시 44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APM 쇼핑몰' 앞에서 내려주었다. 이동거리는 2.43㎞. APM에 도착할 무렵 미터기 요금은 4200원이었다. 황씨는 그러나 미터기 요금의 약 2배인 8000원을 요금으로 받았다가 서울시 소속 단속원들에 의해 적발되어 서울시가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황씨에게 과태료 40만원과 택시 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내리자 황씨가 소송을 냈다. 황씨는 이전에도 5차례나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받거나 미터기 요금보다 과다한 돈을 받은 사실 등으로 적발되어 2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택시에 여객을 태우고 APM에 도착하기 전에 여객에게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 8000원을 요구하였고, APM에 도착한 후에는 원고 택시의 미터기 요금인 4200원보다 과다한 8000원을 요금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여객에게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을 요구하고, 미터기 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받은 원고의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6조 1항 2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