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 새 난폭운전 14회'…암행순찰에 걸려 벌점 250점에 운전면허 취소 적법("최초 위반행위때 즉시 저지 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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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4-05 01:04:0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7분 새 난폭운전 14회'…암행순찰에 걸려 벌점 250점에 운전면허 취소 적법("최초 위반행위때 즉시 저지 안 했어도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야")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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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분 사이에 난폭운전을 14회 했다가 경찰의 암행순찰에 단속되어 벌점 250점을 부과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졌다. 법원은 단속 경찰관이 최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위반행위를 유발한 것이 아닌 한 벌점 누산을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김형원 판사는 3월 27일 김 모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단12160)에서 이같이 판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4월 27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8㎞ 지점에서 승용차를 난폭운전하여 오전 9시 48분쯤부터 오전 9시 55분쯤까지 약 7분 사이에 연속하여 안전거리 미확보, 속도 위반 등 14개의 위반행위를 했다가 암행순찰을 나온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벌점 250점을 받아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취소처분을 받은 김씨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나의 위반사실은 암행순찰에 의해 단속된 것인데, 위반행위를 즉시 단속하지 아니하고 단시간에 여러 번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임한 다음 이를 근거로 벌점 초과를 유도하는 단속방식은 암행순찰의 운영목적을 일탈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 ·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46조의3은 난폭운전은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9개항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93조 1항 5의2호는 위 난폭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동차운전면허 제도는 자동차 등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양과 기량을 갖추었음이 확인된 사람에 한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면허취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난폭운전은 위반행위의 행태, 대형사고의 유발 가능성, 위법행위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공익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소양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난폭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교통질서의 교란, 결과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난폭운전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른 벌점의 누산방식이 범죄행위에 대한 죄수 평가방식이나 형법상 처벌례와 다르다고 하여 이로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속단할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강학상 경찰행정은 공공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지만, 암행을 하면서 위반행위를 즉시 제지하지 않고 방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속방식이 난폭운전자를 색출하고 이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방식으로 일반예방적 기능을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예방한다고 할 수도 있어 경찰이 원고가 위반행위를 한 즉시 단속하거나 경고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난폭운전은 특정운전자의 습벽에 의한 경우가 많고 단속되지 않는 위법행위가 많은 특성에 비추어 보면, 단속 경찰관이 원고의 최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함정수사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단속 경찰관이 원고의 위반행위를 유발한 것이 아닌 한 벌점 누산을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시간적으로 7분 사이에 14개에 이르는 위반행위를 하였고 벌점이 면허취소기준 121점의 2배를 능가하는 250점에 이르게 된 점, 이에 따라 원고가 야기한 공공의 위험이 매우 커 안전하게 운전할 소양을 갖춘 자에게만 운전을 허가하도록 한 면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점, 운전면허취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2007도1903)에 따르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나,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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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구단12160.pdf (235.1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19-04-22 19: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