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 무면허운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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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3-06 20:03:5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음주 · 무면허운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징역 6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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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5개월 만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됨. 적발 후 1년간 도주생활을 하던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체포, 구속됨. 음주운전으로 3회나 복역하였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범행 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던 중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구속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정도가 무거우나(전치 8주)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함. 검찰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나 강력한 처벌이 타당하다고 보아 징역 6년을 선고함.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을 선고받아 2017. 3.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69』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 06:27경 공주시 C에 있는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주의료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79』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31.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J의 편도 5차로를 갑천대교 네거리 쪽에서 누리 네거리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 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63세)가 운전 하는 H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I(남, 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8,288,8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05: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J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A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를 빌려주어 운전하게 함으로써 A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5회 이상 있고 그로 인하여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만취 상태에서 음주·무 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되자 1년 가까이 도주생활을 하였고, 그 와중에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전치 3주, 8주의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도 심각하다. 피고인이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전력, 잠적 및 체포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해오면서도 작량감경을 통한 단기간의 징역형만을 선고받아 반복적으로 선처받아 왔으나, 자신에게 아무런 교화의 가능성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씨는 2012년 8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년 7월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년 3월 형집행을 종료했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 5개월 만인 2017년 8월 2일 오전 6시 27분쯤 면허 없이 공주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의료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했다가 적발되었다.
1년 가까이 도주생활을 하던 A씨는 2018년 8월 31일 오전 5시 30분쯤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의 편도 5차로를 갑천대교 네거리 쪽에서 누리 네거리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B(63)씨가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3주의 목뼈의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택시에 탑승한 승객(21)에게 전치 8주의 흉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8,288,8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 무면허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5회 이상 있고 그로 인하여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만취 상태에서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되자 1년 가까이 도주생활을 하였고, 그 와중에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전치 3주, 8주의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해오면서도 작량감경을 통한 단기간의 징역형만을 선고받아 반복적으로 선처받아 왔으나, 자신에게 아무런 교화의 가능성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였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주지원] 무면허 알면서 승용차 빌려준 사람에겐 벌금 200만원 선고
대전지법 공주지원 고대석 판사는 2월 15일 반복적으로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A씨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A씨에게 자신 소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빌려주어 A씨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B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369, 479).
첨부파일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369, 479병합 판결문.pdf (130.3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19 23: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