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4-26 22:21:0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9.04.26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1526 |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 취지를 반영해 종전 55세이던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린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미용사로 일하던 정모씨가 턱 수술을 받아 감각저하 장애를 겪으면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10660)에서 최근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며 "미용사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982년 3월 대법원은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55세로 판단했었다(81다35).
정씨는 2013년 4월 박씨로부터 사각턱절제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12일째 되던 날 왼쪽 앞턱에 감각저하가 와 박씨로부터 완화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하안면부위 감각 소실 등의 장애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미용사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한 판결로서, 종래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55세로 판단하였던 1982년의 대법원 판결에 비하면 가동연한을 상당히 늘려서 판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