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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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9-18 19:49:4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9.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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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고단1549 판결
제목 [형사]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사안의 개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
- 2018고단1549_판결문_검수완료.pdf (51.4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19-09-20 19: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