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무면허운전 징역 1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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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10-27 15:07:2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무면허운전 징역 10년형 선고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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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음주운전 중에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고도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746)
피고인은 2023. 4. 17. 0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로 ○○○, ○○백화점 앞 사거리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0.152%의 술에 취한 채 시속 약 60.5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차량용 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김○희(여, 26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11. 07:43경 울산시 동구 ○○○○로 ○○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으며, 유족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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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746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음주운전 중에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고도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한 판결.pdf (95.6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1 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