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친 오토바이 운전자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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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0-19 01:23:0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밤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친 오토바이 운전자 2심서 '무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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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예견 가능성 인정 어려워"…1심 금고형 파기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늦은 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했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어두운 밤에 근처의 횡단보도를 두고 무단으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리라 예상하면서까지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운전자의 사고 예견·회피 가능성에 대한 인정 범위를 두고 1·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이번 사건은 지난해 발생했다.
지난해 3월 24일 오후 9시 20분께 경기 용인의 한 도로에서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A(18)군은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B(60) 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다.
전방주시 등 사고방지 조처를 게을리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 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이란 운전자가 주행 신호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상황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1심은 A 씨 측의 이런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의 도로는 직선 구간이고,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데다 주택 밀집지여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2심은 그러나 A 씨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도로는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를 돌아야만 직선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다"며 "더욱이 당시는 야간이어서 양쪽에 설치된 조명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상당히 어두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 맞은편의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됐다"며 "아울러 피해자는 일정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버스가 지나간 뒤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