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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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8-15 13:17:5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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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 경우도 위반죄 주체는 자동차 소유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만 적용해야
대법원, 징역 8개월 원심 확정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 차를 운전한 것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014).
남씨는 2019년 4월 경북 울진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번호판도 없는 지인 소유의 사륜 오토바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했다. 남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남씨는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를 재차 위반해 무면허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기소했다.
1심은 남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타인의 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한 것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친구 등에게 무상으로 차를 대여한 경우에도 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다"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자 보유자'여야 하는데, 남씨는 지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자동차 보유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