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교통사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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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0-11 13:34:0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유모차 교통사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67)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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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 부주의로 인도를 덮쳐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세 러시아 아동을 숨지게 한 50대 피고인에게 금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 문
피고인을 금고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4길 50 앞 도로를 범서농협 방면에서 구영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접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M(여, 42세) 및 위 피해자가 밀고 가던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2세)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골반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N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 및 몸통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가 끝나는 점이 수직으로 일방통행 도로와 만나고 있어 우회전만 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우회전을 위한 조향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속도를 내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이 맞은 편에 위치한 인도까지 돌진하여 산책 중이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그 결과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은 즉시 사망에 이르고, 피해자 M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날씨, 도로 구조, 노면 상태, 시간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정상적인 운행 과정을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장소는 피고인의 초행길도 아니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 M와 그의 딸은 산책 도중 눈 앞에서 자신의 2살짜리 아들 또는 남동생이 끔찍한 모습으로 허망하게 사망하는 광경을 보았는바,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고, 갑자기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비통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
한편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없는 초범이다.
그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첨부파일
- 울산지방법원_2020고단567_러시아유모차교통사고.pdf (84.6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22 13: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