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백미러에 부딪친 후 휴대폰 수리비 뜯은 사기범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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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1-09 11:29:4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차량 백미러에 부딪친 후 휴대폰 수리비 뜯은 사기범 징역 1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1.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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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파손된 휴대전화를 들고 고의로 차량 백미러에 손을 부딪친 후, 사고로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져 액정이 깨진 것처럼 거짓말해 운전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60만원을 받아 챙긴 사기범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으로 엄단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20년 8월 대구시내 골목길에서 B씨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리(후사경)에 고의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부딪치면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마치 사고로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져 파손된 것처럼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당신 차에 부딪쳐서 휴대전화가 깨졌다. 수리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일부러 B씨가 운행하는 차량에 손을 부딪친 것이었고, 휴대전화 액정은 이미 파손된 상태였다.
A씨는 이렇게 기망하는 수법으로 범행했고, 이에 속은 B씨로부터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비슷한 수법으로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26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류영재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엿보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류 판사는 “이 사건 사기범행과 유사한 사기 범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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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_2020고단5395비실명화.pdf (79.7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21 00: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