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로 벌금형 교사 ‘해임’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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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6-17 01:02:4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로 벌금형 교사 ‘해임’ 징계 정당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1.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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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3명이 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A씨는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20년 2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2020년 4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대구시교육감이 해임 처분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징계사유에 대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경미한 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해임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6월 9일 음주운전 뺑소니로 해임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특히 음주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경우 무고한 사람들의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는 점, 교원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교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가중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교원이 음주운전의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징계사유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어렵게 교사로 임용돼 담임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 왔으며, 평소 직장에서나 가족, 교우관계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었는데도,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원고가 해임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내용 및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위와 같은 참작사유와 가족, 친구, 학교장 등의 탄원내용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과 공정성에 크게 어긋나는 만큼, 이 사건 청구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