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물차 화재로 옆차 훼손, 차주가 배상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8-09 14:50:0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노후 화물차 화재로 옆차 훼손, 차주가 배상해야"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1.08.09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1881 |
[대법] 공작물책임에 따른 배상책임 인정
노후된 화물차에서 전기장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해 옆에 세워둔 고소작업차량이 파손됐다. 대법원은 화물차의 차주가 파손된 고소작업차량의 소유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2018년 3월 24일 오후 9시 22분쯤 화성시 태안로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B씨 소유의 5t 카고트럭의 아래 부분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 그 불이 번져 B씨의 차량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마티즈 승용차와 이 마티즈 승용차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A씨의 고소작업차량이 불에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씨가 B씨의 차량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B씨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1,000만원의 위자료도 청구했다. A씨는 자동차 수리에 37,776,121원, 특장차 부분 수리에 102,632,384원을 필요로 하는 손해를 입었다.
2001년 12월 생산된 B의 차량은 2013년경 누적 주행거리가 이미 100만㎞를 넘은 노후 차량이었다. 사고를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은, B의 차량 스타트 모터 쪽에서 불이 나 주변으로 퍼진 흔적이 보이고, 배터리와 연결된 스타트 모터 B단자 부분이 전기적 발열로 심하게 녹은 상태이며, 거기서 생긴 열과 불꽃은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불을 붙일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단자의 절연이 파괴되어 합선이 생겼던 것이 화재 원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B와 한화손해보험이 연대하여 A에게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한화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 결과 피고 차량에서 화재가 시작되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화재의 발화 원인 판명 불가를 이유로 들어 배상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손해보험에 별도로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 차량 하부에서 시작된 화재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B가 피고 차량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취소하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A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7월 8일 "B와 B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은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0다293261).
대법원은 "공작물책임 규정(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위험성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을 관리 · 소유하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킴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며 "따라서 공작물의 위험성이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 정도도 높아지고,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작물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설치 ·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고 B 소유 차량의 설치 ·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노후화된 B의 차량은 전기장치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하여 결국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 B와 B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인 한화손보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