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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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86-10-09 03:27:1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86.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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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6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1986.10.15.(786),1330]
판시사항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판결요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아직 위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지도 아니한 반대차선의 직진차량을 위하여 좌회전 도중이라도 일단 정차하여 동 차량의 우선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교차로 안에서 좌회전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직진차량이 미끄러운 빗길을 과속으로 달려와 일단 정지선에서 정지하거나 감속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경우까지 예상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2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5.12.5 선고 85노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량과 좌회전하려는 차량사이에는 직진하려는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이미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있는 직진하려는 차량은 좌회전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23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노폭 24미터의 왕복 6차선 도로와 노폭 8미터의 도로가 직각으로 교차하는 교차로로서 신호기에 의해서는 물론 수신호에 의한 교통정리도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곳이고,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6차선 도로를 따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이르러 위 8미터 도로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앞 1차선상에 일단 정차한후 피해차량이 6차선 도로의 반대편 3차선상으로 위 교차로 후방 약 150미터 지점에서 위 교차로를 향해 운행해 오는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두차량의 속도와 거리로 보아 충분히 죄회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거의 좌회전을 끝마치려는 순간에 피해차량이 미끄러운 빗길에 제한시속 50킬로미터를 훨씬 초과한 시속 8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일단정지선도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므로서 미쳐 교차로를 빠져 나가지 못한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의 뒷부분 옆면을 피해차량의 전면으로 정면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것인즉 사고 경위가 이와 같다면 이미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위 버스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아직 위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지도 아니한 피해차량을 위하여 좌회전도중이라도 일단 정차하여 피해차량의 우선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위 버스가 교차로 안에서 죄회전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차량이 미끄러운 빗길을 과속으로 달려와 일단정지선에서 정지하거나 감속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경우까지 예상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명희
대법관
윤일영
대법관
최재호
대법관
황선당